환불 정책
제1조 (판매자)
toodoori의 유료 구독은 Paddle.com Market Limited가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판매합니다. 결제, 세금, 인보이스 발행, 환불 처리는 Paddle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 화면과 영수증에 표시되는 사업자명은 Paddle입니다.
제2조 (무료로 먼저 써 보실 수 있습니다)
toodoori는 무료 플랜을 제공합니다. 결제 없이 핵심 기능을 사용해 보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충분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환불 절차를 밟는 것보다 그편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제3조 (14일 이내 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아래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월간 구독과 연간 구독 모두 해당합니다.
- 자동 갱신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갱신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합니다.
위 14일 환불과 별개로, 법이 따로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제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이내에는(「민법」 제157조에 따라 결제일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를 결제일보다 늦게 받으신 경우에는 그 날부터 셉니다. 이 권리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며, 아래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밖에 계신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강행규정이 주는 청약철회권 또는 숙려기간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와 같이 무료 플랜으로 미리 써 보실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다음 날부터 세어 8일째 되는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의 요청에 대하여는 같은 계정이 환불을 요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안에 이 조 첫 문단의 무조건 환불을 이미 2회 받은 뒤 다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의 무조건 환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로 이루어진 환불과 제5조에 따른 환불은 이 횟수에 세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간 구독은 이미 결제된 기간을 환불하지 않으며, 연간 구독은 제4조의 일할 기준으로 남은 기간분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제6조의 경로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저희는 3영업일 이내에 판단 근거를 붙여 회신합니다.
위 단서는 toodoori (투두리)가 법령보다 넓게 제공하는 무조건 환불에만 적용합니다. 위 청약철회권과 아래 제5조(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환불은 그대로 보장하며,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조 (14일 이후)
월간 구독
14일이 지나면 이미 결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고,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
해지만 하시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환불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분의 환불을 원하시면 별도로 요청해 주세요.
환불을 요청하시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환불이 처리되면 유료 기능 이용은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 계산 기준: 연간 결제 금액을 365로 나눈 뒤, 환불 요청일부터 구독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 요청하신 날은 사용한 날로 봅니다.
- 예시: 1월 1일에 39,000원 연간 구독을 결제하고 5월 15일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남은 231일에 해당하는 24,682원을 환불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제5조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아래의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환불 요청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 서비스 장애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던 경우, 명시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장애가 길거나 반복되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은 기간분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가 중복되거나 잘못 청구된 경우: 잘못 청구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도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요청 방법)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내 문의 기능으로 요청하기
- Paddle에 직접 요청하기 (결제 영수증 메일의 링크 또는 paddle.net)
- peoplenexteam@gmail.com 으로 이메일 보내기 (계정을 이용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환불 여부는 본 정책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승인된 환불은 판매자인 Paddle을 통해 실행됩니다. Paddle이 자체 약관으로 환불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정책이 보장하는 환불을 Paddle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알려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인 Paddle에 환급 실행을 요청합니다. 문의 주신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환불 승인 후 실제 입금까지는 결제 수단에 따라 5일에서 10일(영업일이 아닌 달력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카드사와 은행의 처리 시간이며 저희가 앞당길 수 없습니다.
제7조 (환불 후 데이터)
환불하셔도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유료 기능 이용은 중단되지만, 작성하신 프로젝트, 작업,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료 플랜에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언제든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탈퇴를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이용약관(/terms) 제9조에 따라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제8조 (구독 해지)
해지는 서비스 내 계정 설정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해지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환불을 함께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이미 결제한 기간은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정 탈퇴 시)
유료 구독 중 계정을 탈퇴하시면 구독은 즉시 해지됩니다. 환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구독: 탈퇴 전에 미리 알려주시거나 탈퇴 후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제4조 기준으로 남은 기간분을 환불합니다.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제3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같은 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탈퇴 후에는 저희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가입에 쓰신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 월간 구독: 이미 결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제3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같은 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탈퇴 시 데이터 처리는 이용약관(/terms) 제9조를 따릅니다. 탈퇴하시면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필요한 기록은 미리 내보내 두시기를 권합니다.
제10조 (통화, 세금, 영수증)
- 환불은 결제하신 통화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화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 통화 그대로 환불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은 결제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불 금액에는 결제 시 부과된 세금이 포함됩니다.
- 결제 영수증과 인보이스는 판매자인 Paddle이 발행합니다. 국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정책 변경)
이 정책이 바뀌는 경우 시행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이미 결제하신 구독에는 결제 시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2026년 09월 02일 개정: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3조에 밝히고, 결제와 환불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를 같은 조에 넣었습니다. 환불 요청 경로에 이메일을 더했습니다. 종전 판본(2026년 09월 01일)은 문의 주시면 보내 드립니다.
시행일자: 2026년 09월 02일